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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둔켈UR안」 수정요구/일지보도/반덤핑·지적소유권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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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둔켈UR안」 수정요구/일지보도/반덤핑·지적소유권 분야

입력
1992.1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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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경=이상호특파원】 미국은 반덤핑,지적소유권 등 비농업분야에서도 관세무역일반협정(가트)의 둔켈 사무총장이 제시한 우루과이라운드(UR) 최종 합의안 내용을 대폭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고 동경신문이 17일 제네바발로 보도했다.이같은 미국의 방침전환은 UR협상의 연내 타결을 불가능하게 할뿐 아니라 한국 일본이 수정을 요구하고 있는 쌀의 예외없는 관세화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반덤핑에 대한 미국의 수정요구는 ▲제소국이 조사한 범위를 초월해 가트분쟁처리위원회가 사후조사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등 위원회의 권한 축소 ▲제3국 우회수출에 대한 규제강화 등이다.

지적소유권에 대해서는 개도국이 의약품 등의 특허제도 정비에 10년간의 경과기간을 인정하고 있으나 축소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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