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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선 수입 확대 허용/내년부터 신발합리화 자금 금리도 낮추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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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선 수입 확대 허용/내년부터 신발합리화 자금 금리도 낮추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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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1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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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심의회정부는 17일 산업정책심의회를 열고 국적선확보를 위한 지원대책 안과 내년도 신발산업합리화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국적선을 확대하기 위해 외국중고선의 도입을 불허했던 컨테이너선이나 원목선의 경우 93년부터는 선령 10년이하,1천톤 이상에 한해 허용키로 했다. 또 연안수송의 수요가 많은 시멘트·유류·철제품·컨테이너 등 화물 운반전용 내항선확보를 위해 외국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새로 건조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내년에 외항선 1백21만톤,내항선 18만2천톤 확보를 목표로 계획조선자금 1천억원과 외국 금융자차입금 8억달러를 배정하고 산업은행의 계획조선 자금 융자비울을 사정선가 기준 80%에서 계약선가 기준 80%로 변경,자기자금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그러나 중고선도 입선박량을 외항선 11만4천톤으로 제한해 중고선의 무분별한 도입을 막기로 했다.

정부는 또 신발 산업합리와 자금 7백억원을 공업발전기금에서 금리 7% 상환기간 8년 조건으로 지원하고 이 기금의 취급은행도 3개 은행에서 부산은행 등 6개 은행으로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또 상용연수에 관계없이 노후시설을 개체할 경우 시설 및 기자재 도입자금을 지원하고 현재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소규모 영세업자에게도 자금을 지원키로 하는 등 지원대상 시설과 사업자를 대폭 확대했다.

한편 정부는 대우조선과 대우중공업의 합병문제,극동정유의 증자문제는 이달중 다시 열릴 산정심에서 논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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