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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인(대선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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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인(대선법전)

입력
1992.1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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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투표의 다수를 얻는 후보가 당선자가 된다.중앙선관위는 당선인이 결정되면 이를 국회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국회의장은 당선인 통보를 받는 즉시 이를 공고하고 지체없이 당선인에게 당선통지를 해야 한다.

이번 선거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후보자가 1인일 경우 총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을 득표해야 당선된다. 또 만약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 회의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당선인이 임기 개시전에 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선거의 전부 무효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재선거는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실시해야 하며 그 선거일은 선거일전 28일에 대통령이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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