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끝난 「시국」관련자 아예 누락/이민자등 발급…「유령표」도 등장지난 12일부터 투표통지표가 전국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유권자들에게 교부되고 있으나 행정관청의 사무착오나 선거권자에 대한 유권해석 잘못으로 일부 유권자에게는 투표통지표가 교부되지 않거나 선거권이 없는 사람에게 엉뚱하게 교부되는 등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투표통지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는 시국사건으로 처벌을 받은 유권자들에 많아 해당자의 항의가 잇달고 있다.
최근 각 정당이나 선관위,국민회의 공정선거 대책본부 등에는 투표통지표 미교부 및 부재자나 해외거주자 등 미교부 대상자에 대한 발급,유령유권자에 대한 발급,일련번호 누락 등 오발급 사레가 하루에도 수십건씩 접수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투표통지표가 교부되지 않았다해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돼 있으면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지참하고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으나 선거인명부에도 누락돼 있을 경우에는 이번 선거에 참여할 수 없게된다.
지난해 5월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돼 지난 3월10일 만기출소한 전 대우자동차노조간부 유재익씨(31·서울 도봉구 쌍문2동 삼익아파트 104동 1001호)는 지난 3·24총선때는 투표통지표가 나왔으나 이번엔 투표통지표도 나오지 않은데다 선거인명부에도 누락됐다.
유씨는 구청에 가 확인해보니 법무부 행정착오로 자신이 「집행유예 기간중에 있으므로 선거권이 없는자」로 기재돼 있었다는 것.
지난 89년 10월중순 인천지역 노동자연맹(인노련)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된뒤 90년 4월12일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0월을 선고받고 풀려난 김혜인씨(28·여·서울 은평구 녹번동 130의 13)는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됐는데도 투표통지표를 발급받지 못해 동사무소측에 항의,뒤늦게 투표통지표를 교부받았다.
경기도 모군부대에서 근무하는 김원태병장(21)의 경우는 부대에서 일괄적으로 부재자신고를 했는데도 고향집인 전북 익산군 춘포면 천동리 평장부락으로 투표통지표가 나왔다.
한편 서울 노원구 월계1·2·3동에서는 5년전 영국으로 이민간 조계석씨(46·당시 월계2동 645의 12) 등 해외이주자들의 투표통지표가 무더기로 발견됐다.
또 사망자인 오동희씨(월계동 645의 12)와 유령유권자 김영근씨(42·월계동 877)가 투표인명부에 올라있었다.<남대희기자>남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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