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등 3천만원까지만 내줘/돈묶인 중기등 낭패거액의 불법대출 사건으로 공동관리상태에 있는 경기·송탄 신용금고의 예금동결 조치가 너무 장기화돼 선의의 예금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들 금고에 기업운영자금을 맡겼다가 제때에 돈을 못뺀 중소기업이 부도위기를 맞는가 하면 주택구입자금을 예치해 놓았다가 찾지 못해 낭패를 당하는 예금주도 나오고 있다.
이들 금고외에도 영동·건국금고가 수백억원대의 금융사고를 일으킨 바 있고 앞으로도 중소기업 부도의 여파로 주로 중소기업에 대출해주는 신용금고의 부실화가 우려되고 있지만 사고발생시 예금주를 보호할 제도적 장치가 전혀 마련돼 있지 않아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6일 신용금고 업계에 따르면 신용관리기금을 주축으로 한 공동관리인단은 문제의 경기·송탄금고에 대해 지난 10월16일부터 1인당 3천만원 이내에서 예금지급을 결정한후 3천만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고발생 두달이 넘도록 지급을 동결하고 있다.
더구나 공동관리인단은 채권 채무에 대한 조사가 별로 진전되지 않아 예금의 정상적인 지급은 빨라야 내년 3월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어 예금주들은 최소한 5개월 이상 예금을 못찾아갈 형편에 놓이게 됐다.
이에따라 피혁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A씨의 경우 3억원의 예금이 묶여 있어 심한 자금난을 겪는 등 상당수의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일부 개인예금주 중에는 주택자금이 잠겨있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공동관리인단은 3천만원까지를 지급할때 법정이자외에 별도로 지급받은 예금에 대한 사례비 등을 물어내겠다는 각서를 쓴 예금주에게만 예금을 내주고 있어 예금주의 원성을 사고 있다. 이같은 까다로운 절차로 사고발생후 두달이 돼가는 16일 현재 공동관리인단이 지급한 예금은 경기 1백6억원,송탄 94억원 등 모두 2백억원으로 당초 지급예상액 9백억원의 22%에 불과한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금고 예금주에 대한 제도적 보호장치가 전혀 없는게 근본적인 문제라며 차제에 사고금고의 예금지급 절차,규모 등을 명문화한 규정 등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백규기자>이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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