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녹취 4일 이상 걸려”/우선 「약식녹취」 중심 수사/어제 국민고발인 소환·조사부산 기관장들의 민자당 김영삼후보 지지모임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공안1부(임휘윤 부장검사)는 16일 국민당측 고발인 유수호·변정일·정장현의원 등 3명을 소환,모임 대화내용 녹음 및 사진촬영 경위,고발취지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국민당측이 증거자료로 제출한 부산기관장 모임의 대화내용이 수록된 녹음테이프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보내 테이프감정 및 녹취를 의뢰했다.
검찰은 국과수의 녹취결과가 나오는대로 김기춘 전 법무부장관·김영환 전 부산시장·박일용 전 부산경찰청장·이규삼 전 안기부 지부장·박남수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등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김대균 부산지구 기무부대장은 현역 군인신분인 점을 고려,군수사기관의 수사결과를 넘겨받아 필요할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조사키로 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국과수로부터 테이프 녹음내용 전량을 녹취하는데는 최소한 4일이 걸린다는 통보가 왔다』고 밝혀 부산기관장 모임 참석자들의 소환이 대선전에 이뤄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앞서 검찰은 국민당측이 대검에 제출한 녹음테이프를 넘겨받아 약식녹취한 결과 『국민당이 제출한 녹취서보다 대화내용이 4∼5배가량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검찰은 약식녹취한 녹음내용 등을 토대로 부산기관장 모임의 성격 및 참석자들의 선거법 위반여부에 대한 법률검토를 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국과수의 녹취결과가 나와야 구체적인 대화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약식녹추된 내용 등을 중심으로 모임의 성격 및 위법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와함께 김 전 부산시장이 지난 15일 국민당의 기자회견 내용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김동길 국민당 선거대책위원장 등을 부산지검에 고발한 사건도 넘겨받아 병합 수사키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부산 기관장모임 참석자들을 외부에서 조사하는 일은 없을 것이며 원칙에 따라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기관장 모임의 진상조사와 별도로 녹취경위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대화내용이 하나도 빠짐없이 녹취된 것은 분명한 사생활 침해』라며 『이같은 사건들이 재발 할 경우 사회질서 및 정보보안 유지 등에도 여러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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