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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수입 산업피해 구제제도 개선/45일내 긴급관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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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수입 산업피해 구제제도 개선/45일내 긴급관세 부과

입력
1992.1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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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 등 대상… 1월부터 시행내년부터 과일 채소류 등 부패하기 쉬운 계절 농산물에 대한 산업피해구제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상공부 무역위원회는 15일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내년부터 외국 농산물의 수입증가로 산업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부패하기 쉬운 계절 농산물에 한해 산업피해 조사 신청후 45일 이내에 긴급 관세를 부과하는 등의 잠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무역위원회는 현행 제도로는 외국 농산물 수입으로 산업피해가 생겨 구제신청을 해도 구제조치 결정까지 8개월이 소요돼 산업피해 구제의 실효성이 낮았다고 말하고 신청후 45일 이내에 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관계법 시행령을 개정,내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무역위원회는 또 관계부처와 협의,현재 관세의 40%까지 부과할 수 있는 긴급관세를 상한선 없이 부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무역위원회는 이와함께 일반 농민들이 쉽게 산업피해구제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신청서류를 대폭 줄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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