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5일 국민당이 폭로한 부산지역 기관장들의 특정후보 지지모임과 관려해 국민당측이 김기춘 전 법무부장관 등 6명을 대통령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해옴에 따라 전면수사에 착수했다.검찰은 이에 따라 고발인 국민당측으로부터 기관장 모임의 발언내용이 녹음된 카셋테이프를 넘겨받아 사실 확인작업을 벌이는 한편 16일부터 국민당 관계자들과 기관장 모임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진 김 전 법무부장관,김영환 부산시장,박일용 부산경찰청장,이규삼 안기부 부산지장,김대균 부산지역 기무부대장 등을 차례로 불러 모임의 성격과 발언내용 등을 조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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