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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관인(대선 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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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관인(대선 법전)

입력
1992.1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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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개표 참관인제도는 한마디로 선거의 공정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각 정당·후보자는 투표구당 4명,개표소당 8명의 참관인을 둘 수 있다. 투표 참관인의 경우 유권자가 1천명이 넘는 투표소에는 2명의 참관인을 추가로 둘 수 있다.

투·개표 참관인은 거주 요건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타시·도·군의 사람이라도 가능하다. 그러나 향토예비군의 소대장급 이상 간부 및 통·리·반장은 대통령 임기만료 1백일 이전에 그 직에서 해임되지 않고는 참관인이 될 수 없다.

참관인은 선거일 3일전부터 해당 선관위에 신고하며 투·개표 도중에도 변경·교체신고를 할 수 있다.

참관인은 투·개표 과정에서의 이의사항이나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구·시·군 선관위를 통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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