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원 경제백서정부는 14일 부실기업의 퇴출을 원활히 하고 기업의 재무구조를 건전하게 유도하기 위해 현행 은행관리 및 회사정리 제도의 기준과 절차를 보다 명료하게 설정하기로 했다. 또 토지 등 비 상각자산에 대한 자산 재평가제도를 폐지,사내유보가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경제기획원은 이날 「92년판 경제백서」를 통해 산업구조 조정 촉진과 기업재무구조 건전화 방안으로 이같은 향후 추진과세를 제시했다.
백서에 따르면 부실기업의 퇴출이 지연될 경우 유망기업에 대한 자금배분이 줄어 결과적으로 산업구조 조정을 늦추게 된다고 지적,먼저 일정기간 대출금 상환이 연체될 경우 금융기관이 부실채권을 자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게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는 한편 대손상각때 손비로 인정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금융기관이 장외 주식시장에서 기업을 사고파는 인수·합병 작업을 적극 중개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을 뒷받침하기 위해 회계제도를 개선하고 유상증자를 활성화하는 한편,장기적으로 기업의 사내유보를 우대하고 사외유출에 불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관련 조세제도를 개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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