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후보들간의 TV토론이 후보간의 이해가 엇갈려 결국 무산됐다.대통령선거법상 TV토론을 주관하는 방송사는 방영일 3일전까지 일시 참가자 방법 등을 신고하게 돼있으나 선관위가 정한 신고시한인 14일까지 신고가 없어 이번 대선에서는 사실상 TV토론을 할 수 없게 됐다.
선관위는 지난 7일과 9일 각 후보진영과 함께 두차례의 중재모임을 갖고 3자5자8자 및 8자4자4자 토론방식의 중재안을 제시했으나 각 후보진영간에 합의를 도출해내지 못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