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선 “국내 임금 저하”큰 반발법무부가 지난 7월 불법체류 외국인의 강제출국을 올말까지 유예해준데 이어 제조업·건설업에 종사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다시 6개월 한도내에서 체류기간을 연장해주기로 결정,노동계가 취업난과 임금 저하를 부추긴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법무부는 14일 지난 7월 자진신고한 불법체류 외국인 6만1천1백26명 가운데 올해말까지 출국을 유예해준 제조업과 건설업 종사자 3만5천여명에 대해 내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다시 6개월 범위내에서 체류기간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비롯,전국 12개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11개 출장소에서 이달말까지 이들 불법체류 외국인들로부터 출국유예신청을 받는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올해말까지 출국유예해준 불법체류 외국인 가운데 비행기·선박 등 출국교통편을 마련치 못한 사람이 많고 국내 인력난이 심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노동부와 한국노총 등 노동계에서는 법무부의 체류연장 조치에 대해 『단기적으로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수는 있으나 장기적으로 산업구조 조정을 더디게 하고 범죄증가 주택문제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시킬 것』이라며 『인력수급에 관한 중요정책을 노동계와 협의없이 법무부가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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