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란주점 방음장치 의무화내년 6월부터 선보이는 단란주점은 방음장치가 의무화돼 상업지역에만 허가되고 유아에 모유먹이기를 권장하기 위해 조제우유 등 모든 모유 대체식품의 광고가 금지된다.
보사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의하면 유흥 종사자없이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단란주점의 시설기준은 ▲방음장치를 해야 하며 ▲밀폐된 객실은 전체의 3분의 1을 넘지 못할 뿐 아니라 변태,퇴폐영업을 할 수 없도록 객장의 중앙에서 객실내부가 보이도록 해야 한다.
객장과 객실에 마이크·자막용 영상·자동반주장치 등 노래방시설을 갖출 수 있으나 카바레 등과 같은 특수조명시설은 못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현재는 조제분유에 한해 광고를 못하게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조제우유 등 모유 대체식품 전체로 광고금지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어긴 업체에 대해서는 이제까지는 3차에 걸쳐 단계적으로 영업을 정지시키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곧바로 영업정지 처분키로 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유자차 모과차 등 일부 차류·젖갈류 장아찌 등 절임식품,두부류·아이스크림·일반면류 등은 품목 제조허가나 신고 대상품목에서 제외시켜 영업허가만으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최근 급증하고 있는 수입식품의 안전성 검사를 효율적으로 하기위해 녹색신고제를 도입,수입 농산물에 대해 수입업자가 외국에서 재배할 때 사용한 농약 등 유해물질의 내역 및 사용시기 등을 반드시 파악,신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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