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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투자세액 공제 6개월 연장/개정 세법시행령/어떻게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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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투자세액 공제 6개월 연장/개정 세법시행령/어떻게 달라지나

입력
1992.1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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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상표 수출때 손비한도 높여/통작거리 20㎞이내 경작지 포함/상속·증여세 보강­납세 간소화도정부는 지난 가을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세법개정내용을 중심으로 현행 세법시행령을 대폭 고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14일 재무부가 발표했다. 시행령 개정내용을 요약하고 주요내용을 문답풀이로 소개한다.<편집자주>

1,산업의 경쟁력 강화지원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 시행기간 6개월 연장(내년 6월말까지) ▲자사 고유상표 수출시 해외시장 개척준비금의 손비인정한도 1% 포인트 상향조정

2,토지초과이득세 보완

▲공해공장밖의 토지를 인근 주민의 요구에 의해 매입했을 경우 토초세 비과세 ▲준보전임야라도 토초세 시행이전에 영림계획 인가를 받아 사업중인 임야는 토초세 비과세 ▲상속받은 임야는 5년간 토초세과세 대상에서 제외 ▲군지역에서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농지의 경우 자경하지 않더라도 1년간 토초세 비과세 ▲통작거리(거주지에서 농지까지의 거리)를 현행 8㎞에서 20㎞로 확대하여 이 범위 안에 있는 농지는 모두 유휴토지에서 제외

3,상속·증여세 보완

▲증자시 발생한 실권주를 재배정하지 않더라도 실권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의 지분이 높아질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 증여세 부과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소유의 비상장 주식은 주식평가액의 10%를 가산하여 과세 ▲배우자·직계존비속간 거래시 세무서 신고소득이나 소유재산처분 대금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 증여세 비과세

4,납세절차 간소화

▲부가세 면세사업자의 계산서(영수증) 제출을 현행 연 4회(분기별)에서 연 1회(1월)로 축소 ▲신규 사업자에 한해 개업후 1년간 사업자등록증 검열제도 폐지 ▲종합소득세 중간 예납신고분 부가세과세 특례자 예정신고분 등의 세금을 금융기관이나 우체국의 예금으로 자동 납부하는 국세 자동이체제도 도입 ▲체납국세의 금융기관 납부허용(50만원 미만)

5,기타

▲자녀가 부모를 모시기 위해 1세대로 합치는 경우 종전주택에 대해 양도세 비과세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고철 중고차 등 폐자원도 신규 추가

◎주요내용 문답풀이/분가자녀 부모모실때 1년내 집팔면 비과세/부속토지 세액평가 시점은 납세자 유리하게

­각각 집을 한채씩 가지고 분가해 살고 있던 부모와 자녀가 1세대로 합칠 경우에는 무조건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주나.

▲그렇지는 않다. 합친 후 「1년이내」에 두 채의 집 가운데 하나를 처분해야 한다. 또 보모님의 나이가 아버지의 경우 60세,어머니는 55세 이상이어야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부모나 자녀 어느 한쪽이 집을 두채 가지고 있었을 경우나 거주기간이 3년 미만이면 세금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며느리가 시부모를 모시거나 시집간 딸이 친정집 부모를 모시는 경우 또는 사위가 장인 장모를 모시는 경우에도 이런 혜택이 주어지나.

▲그렇다.

­지난해 5월1일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던 부모님으로부터 시골의 임야를 상속받았는데 언제까지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되나.

▲농사를 짓던(자경)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우 상속일로부터 5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경우 96년 5월1일까지는 토초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토초세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농사를 짓던 부모님으로부터 준보전임야를 상속받았지만 현재 영림계획에 의한 영림을 하고 있지 않다. 이 경우 토초세가 과세되나.

▲준보전임야의 경우 영림을 하고있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모두 토초세 부과대상이다. 그러나 영림을 하지 않더라도 토초세 시행이전에 상속받은 임야는 5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기로 했다. 따라서 이 임야의 경우 94년까지 토초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토초세 부과여부를 놓고 논란이 되고 있는 건축물 부속토지는 유휴토지 판정시에 적용되는 용적률이나 건물가액 비율 등이 해마다 다르다. 취득일 기준인가 과세종료일 기준인가.

▲현행 토초세 시행령은 과세종료일의 용적률이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기준 공장면적률 등을 적용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취득일 기준과 과세종료일 기준으로 각각 계산하여 납세자가 유리한 쪽을 택하도록 했다.

­증자시의 실권으로 인한 증여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특수관계자가 정상적으로 증자했을 경우와 실권했을 경우의 주식평가액을 비교하여 계산한다. 예를 들어 2백%를 증자할 경우 증자전의 지분이 아버지 50% 아들 50% 일지라도 아버지가 몽땅 실권하면 증자후의 지분은 아버지 25% 아들 75%로 많은 차이가 난다. 이 경우 아버지의 회사지분 25%가 아들에게 증여된 것으로 간주,증여세를 부과한다는 것이다.<이백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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