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상표 수출때 손비한도 높여/통작거리 20㎞이내 경작지 포함/상속·증여세 보강납세 간소화도정부는 지난 가을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세법개정내용을 중심으로 현행 세법시행령을 대폭 고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14일 재무부가 발표했다. 시행령 개정내용을 요약하고 주요내용을 문답풀이로 소개한다.<편집자주>편집자주>
1,산업의 경쟁력 강화지원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 시행기간 6개월 연장(내년 6월말까지) ▲자사 고유상표 수출시 해외시장 개척준비금의 손비인정한도 1% 포인트 상향조정
2,토지초과이득세 보완
▲공해공장밖의 토지를 인근 주민의 요구에 의해 매입했을 경우 토초세 비과세 ▲준보전임야라도 토초세 시행이전에 영림계획 인가를 받아 사업중인 임야는 토초세 비과세 ▲상속받은 임야는 5년간 토초세과세 대상에서 제외 ▲군지역에서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농지의 경우 자경하지 않더라도 1년간 토초세 비과세 ▲통작거리(거주지에서 농지까지의 거리)를 현행 8㎞에서 20㎞로 확대하여 이 범위 안에 있는 농지는 모두 유휴토지에서 제외
3,상속·증여세 보완
▲증자시 발생한 실권주를 재배정하지 않더라도 실권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의 지분이 높아질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 증여세 부과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소유의 비상장 주식은 주식평가액의 10%를 가산하여 과세 ▲배우자·직계존비속간 거래시 세무서 신고소득이나 소유재산처분 대금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 증여세 비과세
4,납세절차 간소화
▲부가세 면세사업자의 계산서(영수증) 제출을 현행 연 4회(분기별)에서 연 1회(1월)로 축소 ▲신규 사업자에 한해 개업후 1년간 사업자등록증 검열제도 폐지 ▲종합소득세 중간 예납신고분 부가세과세 특례자 예정신고분 등의 세금을 금융기관이나 우체국의 예금으로 자동 납부하는 국세 자동이체제도 도입 ▲체납국세의 금융기관 납부허용(50만원 미만)
5,기타
▲자녀가 부모를 모시기 위해 1세대로 합치는 경우 종전주택에 대해 양도세 비과세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고철 중고차 등 폐자원도 신규 추가
◎주요내용 문답풀이/분가자녀 부모모실때 1년내 집팔면 비과세/부속토지 세액평가 시점은 납세자 유리하게
각각 집을 한채씩 가지고 분가해 살고 있던 부모와 자녀가 1세대로 합칠 경우에는 무조건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주나.
▲그렇지는 않다. 합친 후 「1년이내」에 두 채의 집 가운데 하나를 처분해야 한다. 또 보모님의 나이가 아버지의 경우 60세,어머니는 55세 이상이어야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부모나 자녀 어느 한쪽이 집을 두채 가지고 있었을 경우나 거주기간이 3년 미만이면 세금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며느리가 시부모를 모시거나 시집간 딸이 친정집 부모를 모시는 경우 또는 사위가 장인 장모를 모시는 경우에도 이런 혜택이 주어지나.
▲그렇다.
지난해 5월1일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던 부모님으로부터 시골의 임야를 상속받았는데 언제까지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되나.
▲농사를 짓던(자경)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우 상속일로부터 5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경우 96년 5월1일까지는 토초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토초세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농사를 짓던 부모님으로부터 준보전임야를 상속받았지만 현재 영림계획에 의한 영림을 하고 있지 않다. 이 경우 토초세가 과세되나.
▲준보전임야의 경우 영림을 하고있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모두 토초세 부과대상이다. 그러나 영림을 하지 않더라도 토초세 시행이전에 상속받은 임야는 5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기로 했다. 따라서 이 임야의 경우 94년까지 토초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토초세 부과여부를 놓고 논란이 되고 있는 건축물 부속토지는 유휴토지 판정시에 적용되는 용적률이나 건물가액 비율 등이 해마다 다르다. 취득일 기준인가 과세종료일 기준인가.
▲현행 토초세 시행령은 과세종료일의 용적률이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기준 공장면적률 등을 적용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취득일 기준과 과세종료일 기준으로 각각 계산하여 납세자가 유리한 쪽을 택하도록 했다.
증자시의 실권으로 인한 증여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특수관계자가 정상적으로 증자했을 경우와 실권했을 경우의 주식평가액을 비교하여 계산한다. 예를 들어 2백%를 증자할 경우 증자전의 지분이 아버지 50% 아들 50% 일지라도 아버지가 몽땅 실권하면 증자후의 지분은 아버지 25% 아들 75%로 많은 차이가 난다. 이 경우 아버지의 회사지분 25%가 아들에게 증여된 것으로 간주,증여세를 부과한다는 것이다.<이백만기자>이백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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