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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연차량 특별단속/19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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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연차량 특별단속/19일까지

입력
1992.1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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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처는 14일 이번주를 대기오염 예방기간으로 정하고 이날부터 19일까지 전국 15개 시도에서 매연차량을 특별 단속하도록 지시했다.중점 단속대상은 서울 등 대도시의 경유 사용 자동차와 노후한 자가용 버스 트럭 등으로 특히 이들 차량중에 급출발이나 과적 등을 위해 연료분사장치를 조작하거나 쌍클랙슨을 부착해 과다한 소음을 유발하는 차량에는 모두 법정 최고액의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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