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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임야 토초세 완화/재벌 주식상속·증여 중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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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임야 토초세 완화/재벌 주식상속·증여 중과세

입력
1992.1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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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법 시행령 확정… 내년 시행정부는 제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금년말로 끝나게 돼있는 임시 투자세액공제제도를 내년 6월말까지 6개월 연장,투자금액(국산설비)의 10%를 세금에서 공제해주기로 했다.★관련기사 20면

또 세금없는 부의 세습을 방지키 위해 증자할 때 특수관계자의 실권에 의해 높아지는 대주주 지분에 대해서도 이를 증여로 간주,증여세를 부과하고 대주주나 특수관계자가 비상장 주식을 증여하거나 상속할 때는 주식평가액을 10% 가산하여 과세키로 했다.

재무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토지초과이득세제를 대폭 보완,▲인근주민의 요구에 의해 사들인 공해 공장밖의 토지 ▲토초세 시행전에 영림계획을 인가받은 준보전 임야 ▲상속받은 임야(5년간) ▲통작거리 20㎞ 이내의 자경농지 ▲공공목적의 공지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분가하여 살고 있던 부모와 자녀가 한세대로 합칠경우 합치기전에 각각 집을 한채씩 갖고 있었다 하더라도 1세대 1주택으로 간주,집한채를 1년이내에 팔면 양도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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