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비는 카메라·녹음기 고작/시·군·구별직원 4∼5명뿐/제보있어도 출동포기 “수두룩”/권한도제한,강제확인 등 못해선물·금품공세에 이어 다른 후보를 원색적으로 비방하는 흑색유인물이 난무하는 등 막판 불법선거운동이 번지고 있으나 이를 차단하고 단속해야할 선관위가 인력난과 장비부족으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선관위는 선거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투·개표사무준비 등 선거관리사무소를 감당하기에도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단속활동을 벌이기는 커녕 시민의 신고전화를 받고도 제시간에 출동하지도 못해 결정적인 증거를 놓치는 일마저 벌어지고 있다.
현재 중앙선관위를 비롯,전국 15개 시도선관위,3백8개 구·시·도 선관위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은 모두 1천8백22명. 개표구별로 각 지역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구·시·도의 경우엔 여직원을 포함해도 겨우 4∼5명에 불과해 유세현장감시 등 기본적인 업무수행에도 힘이 부치는 형편이다.
단속업무를 위해 내무부가 지원한 지방공무원 4천여명이 지역별로 2∼3명씩 파견돼 있지만 까다로운 선거법규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해 효과적인 단속을 기대하기 어렵다.
구·시·도 선관위가 현재 갖추고 있는 장비도 렌터카 1대,카메라와 비디오카메라 각 1대,소형녹음기 2∼3대가 고작.
무선호출기·핸드폰 등 첨단장비가 동원된 불법선거 운동에 대해선 속수무책일 수 밖에 없다.
서울 모지역선관위 직원 박모씨(35)는 『하루 20여건의 신고전화가 걸려 오지만 현장에 출동하는 경우는 7∼8건에 불과하다』며 『유세가 겹치는 날엔 중요한 제보를 받고도 사람이 없어 현장확인을 포기,주민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선관위의 단속이 경미한 시안에만 집중되고 정작 공명선거를 해치는 주범인 금권·관권선거운동을 막는데는 역부족이다.
서울 선관위의 경우 지난 10일까지 적발한 불법선거 운동사례는 연설회관련 16건,불법선전물 33건,언론광고 2건 등으로 적발이 손쉬운 경미한 사안이 총73건 가운데 51건으로 69%를 차지하고 있다.
선관위의 권한이 제한돼 있는것도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행 선거법상 선관위는 선거법위반 행위에 대한 확인조사권이 없기 때문에 불법운동이 벌어지는 현장에 출동하고도 관련자들이 선관위원의 확인요구를 거부할 경우 강제로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다.
지난 5일 하오 서울 동대문구 제기2동 가정집에서 민자당 노승우의원이 비당원이 포함된 주민 30여명을 모아 놓고 사랑방 좌담회를 열고 있다는 시민단체의 제보를 받고 선관위원들이 출동했으나 민자당 당원들이 출입을 막아 현장확인이 30여분이나 지체됐고 일부 참석자들이 당원증 제시요구를 묵살하는 바람에 비당원을 가려내는데 실패했다.
공선협 관계자들은 『검찰·경찰의 법집행에 대해 불신이 높은만큼 선거운동과정의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인 선관위에 선거기간동안만이라도 임시 조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이희창기자>이희창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