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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홍보물 자진 폐기통보”/위법여부 해석 기피/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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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홍보물 자진 폐기통보”/위법여부 해석 기피/선관위

입력
1992.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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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는 13일 상오 전체회의를 열어 민주·국민당 후보를 비난한 민자당 홍보물의 위법성 여부를 논의했으나 민자당이 자진 폐기하겠다고 통보해옴에 따라 유권해석을 내리지 않기로 했다.선관위는 회의가 끝난뒤 발표문을 통해 『문제가 된 민자당 인쇄물은 인쇄소에서 보관중인 것으로 아직 유권자에게 배부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민자당이 자진 폐기키로 했으므로 위법성 여부를 가리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한광옥 선거대책본부장 등 민주당 의원 5명은 이날 상오 선관위를 방문,윤 위원장을 만나 『민자당의 인쇄물 자진 폐기결정에 관계없이 선관위의 인쇄물 내용이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유권 해석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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