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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 제작 비방유인물」 파장(’92 대선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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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 제작 비방유인물」 파장(’92 대선초점)

입력
1992.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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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묘사” “범죄행위” 공방 가열/방법바꿔 「색깔론」 거론/민자/“공명위협 관련자 처벌”/민주 국민민자당이 「92 한국의 선택」이란 유인물을 자진 폐기키로 했지만 이 유인물이 법정 홍보물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해 3당은 첨예한 대립을 계속하고 있다.

민자당은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지만 정치적 판단에 의해 자진 폐기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민주·국민당은 이 유인물이 허위사실 유포와 상호 비방을 금지하고 있는 대통령선거법 1백59조와 1백60조에 명백히 위배된다면서 폐기는 물론 관련자의 정치적 법적 문책을 요구하고 있다.

○…민자당은 자진 폐기 결정이 결코 내용상의 하자 또는 불법성 때문이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문제가 된 김대중 민주당 후보의 국민연합 연계를 거론한 부분과 정주영 국민당 후보의 과거 기업경영 스타일을 다룬 부분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적시한 것일 뿐 현행 선거법에 저촉될만한 「비방」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다만 민자당은 홍보물 삽화에 북한 인공기가 등장하는 등 다소 「자극적인」 측면이 있음은 인정하고 있다.

결국 민주·국민 양당의 불법성 주장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이같은 「사소한」 문제와 관련한 공방을 확대해 평지풍파를 일으키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이 홍보물이 현재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파악하고 있는 선거판세에 변화를 자초하는 화를 불러들일 필요가 없다는 판단도 깔려있다.

그럼에도 민자당은 이번 사태와는 별개로 김 민주 후보에 대한 「색깔론」 공방과 정 국민 후보에 대한 금권공방 등 상대후보들의 「취약점」은 여러가지 다른 형식을 통해 계속 쟁점화하겠다는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

민자당은 13일에도 이원종 부대변인의 성명을 통해 국민연합과의 관계단절을 김 민주 후보측에 촉구한데 이어 정 국민 후보의 「금권선거」에 대한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이 유인물이 인신공격의 차원을 넘어 명백하게 실정 법규를 위반했다고 규정,이를 대선 종반의 주요쟁점으로 부각시킬 방침이다.

민주당은 민자당 선전물이 대통령선거법 1백59조와 1백60조에 규정된 허위사실 공표죄와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한다며 강도높은 비난공세를 취하고 있다.

민주당은 특히 지난 14대 총선 당시의 서울 강남을지구당 흑색선전물 배포사건처럼 이번에도 민자당 이외의 기관이 개입됐을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비방선전물 작성자의 형사책임을 민자측에 요구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현재 유포되고 있는 흑색선전의 대부분이 김대중후보의 사상성 문제에 집중되고 있음을 중시,흑색선전물 적발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중앙선관위의 단호한 시정조치를 거듭 촉구하고 있다.

강수림 공명선거대책위원장은 『만약 사정이 바뀌어 민주당 유인물이 인공기가 그려져 있었다면 정부는 즉각 구속수사에 나섰을 것』이라며 정부 당국의 미온적인 수사태도를 비난하고 있다.

민주당은 각종 비방 유인물을 통한 흑색선전이 민주산악회와 「나사본」 등 김 민자 후보의 사조직을 통해 막판에 가서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고발조치 이상의 대응책도 강구할 태세이다.

○…국민당은 민자당의 홍보물 제작사건을 공명선거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간주,막판 선거분위기 혼탁을 막기위해 폐기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공세를 계속하고 있다.

국민당은 최근들어 민자당의 선거전략이 김영삼후보의 장점을 강조하기 보다는 다른 후보들의 약점을 들추어내는 「네거티브」 홍보방식으로 채워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국민당은 신문광고 등에서 나타난 이같은 홍보방식이 전체적인 선거분위기를 혼탁하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같은 맥락에서 홍보물 사건에 강경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하고 있다.

국민당은 이에 따라 민자당의 홍보물 폐기결정과는 별개로 관련자의 처벌 등을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다. 국민당은 홍보물을 폐기했더라도 이미 배포를 전제로 홍보물을 제작한 만큼 「범죄」가 성립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당국의 수사를 촉구했다.

국민당은 특히 민자당이 이 홍보물을 1천만부 이상 배포하려했던 사실에 유의하고 있다. 즉 민자당이 본격적인 타당 후보 비방을 계획했었다는 증거라고 보는 것이다.

국민당은 이와함께 선관위가 지난 12일 이 홍보물의 위법여부에 대해 유보적 태도를 보인 것을 놓고 『김영삼후보 편들기』라며 선관위에도 공세를 취하고 있다.<장현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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