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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통지표(대선법전)

입력
1992.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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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통지표는 유권자에게 투표장소·시간·지참물 등을 알려주고,투표날 투표소에서 선거인명부와의 대조확인을 신속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투표통지표에는 투표장소·시간 및 유권자의 성명·주소·성별·생년월일·선거인명부 등재번호 등이 적혀 있다.

투표통지표는 최종 확정된 선거인명부를 기준으로 구·시·읍·면의 장이 작성한다. 작성된 통지표는 해당지역 공무원을 통해 선거일 2일전(16일)까지 본인에게 직접 교부한다.

교부 공무원은 만약 본인이 없을 경우 호주·세대주·가족·동거인순으로 교부하고 수령증을 받는다. 통지표 교부시 각 정당 및 후보자측은 투표통지표 교부반별로 1명씩 입회인을 동행시킬 수 있다.

유권자가 통지표를 분실했거나 교부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주민등록증과 도장만 있으면 투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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