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등 15개 품목은 대상서 제외/「10년간 4백13%로 인하」 양허안도 제출/UR타결 대비 관세화지침 마련정부는 UR(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이 타결될 경우 현재 수입제한 품목으로 묶여있는 사과 배 등 1백51개 품목의 농산물에 대해 평균 4백60.4%의 관세를 부과하여 시장을 완전개방할 방침이다. 이는 국내외 가격차이를 관세로 환산한 이른바 관세상당치(내외가격 보전관세율,TE)로 국내 농업을 보호면서 농산물시장을 개방하겠다는 것인데 평균 관세율 4백60.4%는 88∼90년의 국내외 가격차이를 반영한 세율이다. 정부는 시장개방후 10년동안 이 세율을 4백13.7%로 인하하겠다는 양허안을 GATT(관세무역일반협정)에 이미 제출했다.
12일 재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UR협상의 타결에 대비하여 내년에 있을 관세법 개정시 농산물에 대한 국내외 가격 보전관세율제도(가칭)를 도입하여 국내 관련농가를 보호하기로 했다. 재무부는 그러나 쌀 보리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우유(낙농제품) 고추 마늘 양파 감자 고구마 감귤 대두 옥수수 참깨 등 15개의 비교역품목(NTC)은 정부의 시장개방(관세화) 불가방침에 따라 보전관세율 제정대상에서 일단 제외했다.
주요 품목별 보전관세율을 보면 홍삼 및 홍삼제품이 1천6백11%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냉동면양고기가 1천33%이다. 또 살이있는 가축의 경우 소 1백57% 산돼지 60% 닭의 경우 91% 등이고 신선한 과일의 경우 포도 1백87% 사과 1백59% 배 2백53% 복숭아 1백21% 등이다. 이밖에 인삼과 수삼이 2백33%이고 잎담배는 1백10% 밤 2백44% 녹두 6백53% 잣 6백30% 메밀 4백6% 등이다.
정부는 이러한 보전관세율을 시장개방후 10년동안 품목별로 최저 10% 감축할 계획이지만 미국 유럽 등 선진국들은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취급,7년동안에 최소한 15% 내리도록 요구하고 있어 협상여하에 따라서는 관세율 인하폭이 더 커질 수도 있다. GATT 세율이 채택되면 관세이외에는 어떤 방법으로도 수입규제를 할 수 없게 된다.<이백만기자>이백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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