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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사퇴(대선법전)

입력
1992.1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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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가 사퇴하기 위해선 본인이 직접 중앙선관위에 가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정당 후보자의 경우엔 소속정당의 사퇴 승인서가 첨부돼야 한다.따라서 이종찬 새한국당 후보의 사퇴가 법적으로 인정되려면 당무회의의 사퇴 추인에 이어 이 후보 본인의 사퇴서 제출이 있어야 한다.

13대 때는 후보자의 대리인이 사퇴서를 접수할 수 있었으나 이번에는 이를 다소 엄격히 했다고 볼 수 있다.

후보자 사퇴서가 정식 접수되면 중앙선관위는 각급 선관위에 이를 통보하고 투표일 각 투표소마다 「후보자 변동상황」에 대한 안내문을 붙인다. 안내문은 특정후보의 사퇴 사실을 알리고 사퇴 후보에 대한 기표는 무효임을 적시한다.

또한 이미 완료된 부재자 투표의 경우 사퇴 후보표는 집계하지 않고 곧바로 무효표로 처리하며 18일 선거에서도 사퇴 후보표는 집계하지 않는다.

투표용지의 경우 이미 지난달에 제작이 완료돼 각급 선관위의 금고에 보관돼 있기 때문에 후보자가 사퇴하더라도 투표용지에서 후보이름이 빠지지는 않는다.

사퇴후보의 기탁금 3억원은 명부사본 작성비용(수백만원 수준)과 국고에서 지원,방송사에 낸 방송 유세비용을 제한 나머지를 국고에 귀속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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