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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제구실 못한다/변호사선임등 절차 복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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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제구실 못한다/변호사선임등 절차 복잡

입력
1992.1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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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사건 63% “요건미비” 각하공권력에 의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됐을 경우 이를 구제키 위해 운영되고 있는 헌법소원제도가 제대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는 헌법소원의 엄격하고 복잡한 절차를 일반 국민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때문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소원사건이 민·형사사건과 달리 전문적인 헌법지식을 필요로 하는 점을 감안,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토록 하고있고 헌법소원 사유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60일이내에,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백80일이내에 청구하도록 기간 규정을 두는 등 소원절차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88년 9월 헌재 창립이후 접수된 헌법소원사건 8백36건중 3분의 2에 가까운 5백26건(63%)이 이같은 절차상 요건미비로 각하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77건은 전원재판부의 본안심리과정에서 각하됐으나 나머지 4백49건은 아예 지정재판부의 사전 심사과정에서 각하돼 심리조차 되지 않았다.

지정 재판부에서 각하시킨 헌법소원사건의 각하 유형은 ▲변호사 미선임 2백21건(49.2%) ▲청구기간 경과 93건(20.7%) ▲청구자격이 없거나 소의 실익이 없어 청구가 부적합한 경우(14.7%) ▲사전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42건(9.4%) 등이다.

헌재관계자는 각하비율이 이처럼 높은데 대해 『일반 국민들이 헌법소원 사건이 변호사 강제주의를 택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고 변호사들조차 절차에 익숙하지 못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1년 동안 처리된 2백여건의 헌법소원사건중 17% 가량이 변호사를 선임했는데도 청구기간경과 등 요건미비로 각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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