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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입장 나이트클럽/영업정지는 재량권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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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입장 나이트클럽/영업정지는 재량권 남용”

입력
1992.1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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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업소 승소확정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우동대법관)는 12일 미성년자를 출입시켰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충남 천안시 문화동 소재 성인나이트클럽 「나키스카」 주인 김영수씨가 천안시를 상대로 낸 무도유흥 접객영업 정지처분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영업정지 처분은 재량권을 넘어선 조치』라며 김씨에게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업소가 주민등록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채 미성년자를 출입시킨 사실은 인정되나 적발당시 단체손님이 많아 일행중 미성년자가 포함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감안할때 영업정지 처분은 재량권을 넘어선 것』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89년 12월26일 하오 9시께 자신의 업소에서 망년회를 갖던 모회사 직원 15명 가운데 미성년자가 포함된 사실이 단속반에 적발돼 2개월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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