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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대금 지급명령 이행안한/광양토건 공정거래법 위반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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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대금 지급명령 이행안한/광양토건 공정거래법 위반고발

입력
1992.1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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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하도급 대금을 지급치않아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치않은 (주)광양토건과 이 회사 대표 김구열씨를 공정거래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조치했다.공정거래위는 또 ▲국내에서 조립생산한 시계를 마치 스위스에서 들여온 완제품인 것처럼 부당하게 광고한 (주)빙그레 ▲과다한 경품류를 제공한 금성통신·삼성시계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를 한 성보종합건설·청보종합건설·삼풍건설산업·(주)진양 ▲회원업체의 판매가격 제한 등 경쟁제한행위를 벌인 한국착화탄공업협동조합 등 8개 업체와 1개 사업자단체에 대해 각각 시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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