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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판정 내년 재개 검토/고교중퇴이하 보충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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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판정 내년 재개 검토/고교중퇴이하 보충역에

입력
1992.1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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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법개정안 통과지연따라병무청은 11일 방위병제도 폐지를 규정한 병역법개정안이 올 정기국회에서도 통과되지 않고 처리가 지연됨에 따라 내년 징병검사 병역처분때는 올해 없앴던 방위 소집대상 보충역 판정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병무당국은 또 내년중 병역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연간 12만여명을 흡수하던 방위병제도가 없어질 경우 현역대상자원이 남아돌고 이중 일정기간내 미소집자들에 대해서는 대거 현역소집면제 처분이 불가피한 점 등을 감안,앞으로 고교중퇴이하 학력자는 보충역으로 처분,한달여간의 기본 군사훈련 등을 거쳐 예비군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당초 지난해 9월 방위병제를 폐지키로 한 병역법개정안이 올 상반기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올초부터 방위판정을 않고 현역 또는 면제로만 판정해왔으나 개정법안처리가 계속 지연되자 지난 10월 올해 현역판정자중 3∼4급 10만여명을 방위병으로 재분류하고 당초 93년말까지였던 방위소집시한을 94년말로 1년 연장했다.

병무당국은 개정법안이 올 정기국회서도 처리되지않아 내년초 시행이 불가능해짐에따라 올해처럼 현역판정자중 3∼4급자를 연말에 방위병으로 재분류하는 방안과 내년초 병역처분단계서부터 분류하는 방안을 검토,조만간 내년도 병역처분기준을 확정할 방침이다.

병무당국이 3∼4급자 10만여명을 방위대상으로 분류함으로써 이들은 산업체 특례보충역 진출 등에 제한을 받아왔는데 내년초 징병검사 병역처분단계서의 분류방안은 이같은 문제점을 막기위한 것이다.

병무관계자들은 『내년 방위소집 분류·판정자들도 94년말 시한까지 방위소집되는데 큰 문제는 없을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병역법개정이 계속 지연되거나 방위병제 폐지에 따라 연간 40만명 가까운 현역대상자원(연간 현역 소요인원은 20만명)중 상당수를 현역소집면제처분 함으로써 제기될 형평성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병무행정의 혼란은 계속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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