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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주택공사로 피해/정신적 고통도 배상을”/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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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주택공사로 피해/정신적 고통도 배상을”/대법원

입력
1992.1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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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의 주택공사로 담벽에 금이가는 등 손해를 입었을경우 재산상의 배상과 별도로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도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회창대법관)는 11일 박인호씨(서울 마포구 공덕동 83의 2)가 이웃주민 신동균씨(〃〃83의 5)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서울 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사로 인해 일상생활의 안온한 상태가 깨지고 언제 또 사고를 당할지 모른다는 불안에 박씨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은 명백하며 이는 재산상의 손해배상만으로 치유될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별도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월 신씨가 자신의 집옆에 5층 주택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지반굴착작업을 하다 돌이 떨어져 집의 창유리가 깨지고 벽에 금이 가는 등 피해를 입고 주택수리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함께 요구했으나 주택수리비 2백만원만 배상받자 상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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