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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토지 취득범위 추가 확대등/미,대대적 시장 개방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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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토지 취득범위 추가 확대등/미,대대적 시장 개방 요구

입력
1992.1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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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본사 자금 조달 전면허용도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해 외국인 토지취득 허용범위 추가확대와 함께 외국어학원 출판업 배달서비스업 등의 시장개방을 강력히 요구,이 문제가 새로운 한미 통상현안으로 부상했다. 미국은 또 우리나라에 진출한 외국기업이 본국이나 제3국의 모기업 또는 관계기업으로부터 해외자금을 마음대로 빌려다 쓸 수 있도록 허용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11일 경제기획원 재무부 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영업환경 개선방안(PEI) 회의에서 우리정부의 외국인 토지취득 허용조치 개선책에는 각종 제약적 요소가 상존하고 있으며 외국인 토지취득 허용조건을 대폭 철폐하라고 요구했다. 우리 정부는 미국의 요구에 의해 첨단서비스업 및 보험업의 사업용 토지와 임직원용 사택부지에 한해 외국인의 토지취득을 허용하는 조치를 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미국은 특히 우리정부가 통화관리 및 외채관리를 위해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외국인투자 기업의 해외 자금조달 문제와 관련,본국의 저리자금을 놔두고 한국의 고리자금을 쓰는 것은 외국 기업의 경영난을 가중시키는 일이라며 외국기업에 대한 해외자금조달 제한 조치를 해제하라고 주장했다.

미국은 또 영어학원(일반강습소) 출판업 배달서비스업 등의 시장개방을 촉구하며 이 요구가 관철될 경우 종합병원의 개방도 주장할 것으로 보여 시장개방 요구는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외국인 토지 취득허용 확대문제의 경우 내년 상반기중에 개선안을 통보해 주기로 했고 외국기업의 해외자금 조달문제는 금년말안에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이와 관련,외국기업의 해외 자금 차입은 고도기술산업에 한해 3년이하의 단기자금만 허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시장 개방확대 문제는 내년 상반기중에 확정할 유통산업개방 3단계 계획안에 반영키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정부는 외국인투자 기업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간여를 축소,외자도입 절차상의 공정거래위원회 사전심사를 대폭 완화하고 국제계약에 대한 불공정거래의 투명성을 제고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그러나 외상수입(연지급수입) 허용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라는 요구는 통화증발 효과 등을 고려하여 받아들이지 안히고 했다.

한미 양국은 이밖에 한미 과학기술협력협정(STA) 발효를 계기로 각료급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한미 과학기술재단 설립문제를 협의키로 했다. 또 산업기술정보연구(KINITI) 주관으로 내년 8월 이후 한국에서 제1차 기술시장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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