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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로비활동 금지/공직자윤리강령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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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로비활동 금지/공직자윤리강령 공표

입력
1992.1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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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틀록(미 아칸소주) AP=연합】 클린턴 미 대통령 당선자는 9일 고위행정부 관리들이 퇴직후 전직 소속 부처나 외국정부의 이권을 대변하는 로비활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역대 행정부 사상 가장 강력하고 엄격한 윤리강령을 공표했다.직업공무원이 아닌 약 1천1백명의 정치적 임명직 공무원에 적용될 새로운 윤리강령은 이들 공무원들에게 『외국정부를 결코 대변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요구하는 한편 퇴직후 5년간은 전직 소속 부처를 대상으로 로비활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강령은 의회의 승인이 필요없는 행정부령으로 새정부 발족과 함께 발효될 것이라고 워렌 크리스터퍼 정권인수위 사무국장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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