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판결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가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이를 거부했다해서 운전자를 무조건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형사지법 항소4부(재판장 강완구 부장판사)는 10일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모피고인(42·상업·서울 관악구 신림2동)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시,이 피고인에게 벌금 3백만원의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피고인인 적발당시 술에 취해 운전한 것은 사실이나 집에서 잠을 자던중 잠시 차를 빼기 위한 행위였던 만큼 교통안전을 해칠 위험성이 있었다고는 보여지지 않는다』며 『당시 경찰관은 교통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이미 저지른 음주운정행위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음주측정을 하려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거부했다해서 운전자를 처벌하려는 것은 도로교통법의 취지를 넘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무죄 선고이유를 밝혔다.
이 피고인은 지난해 10월9일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잠을 자던중 집앞에 세워둔 승용차 때문에 길이 막혔다는 이웃의 말을 듣고 차를 빼내다 순찰 경찰관에게 적발돼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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