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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억 부도 해외도피 사장/중국서 강제 출국조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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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억 부도 해외도피 사장/중국서 강제 출국조치 구속

입력
1992.1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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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신약 민병인씨/외무부 여권 무효화로40억원대의 부도를 내고 외국으로 달아났던 해외도피 경제사범이 외무부의 여권 무효화 조치로 중국서 강제 출국돼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지검 경제사범 특별검거반(반장 강형구 부장검사)은 10일 중국에서 강제 출국된 삼성신약 대표 민병인씨(71)를 김포공항에서 검거,부정수표 단속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민씨는 장기신용은행 서울 방배지점과 당좌거래 등 당좌수표 14억4천4백만원과 약속어음 30억3천2백만원 등 모두 44억7천6백만원이 부도나게 되자 지난 6월10일 홍콩으로 도주했었다.

검찰은 민씨의 여권추적을 통해 지난 2일 민씨가 중국 북경의 리양호텔에 투숙하고 있는 것을 확인,외무부에 민씨의 여권에 대한 무효화 조치와 함께 여권회수를 요청했다.

북경주재 한국대사관은 민씨의 여권을 회수하고 중국 공안당국에 불법 체류자임을 통보해 강제 출국되도록 했다.

검찰은 범죄인도 협정을 맺은 나라 이외에는 범죄용의자의 인도가 불가능하나 불법체류자는 무조건 강제출국하는 중국측의 관행에 따라 민씨를 검거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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