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집단 자위권 확보/요미우리 제기【동경=문창재특파원】 일본의 유력지 요미우리(독매)신문이 헌법 개정론을 제기했다.
요미우리가 설치한 헌법문제심사회의 이노키(저목정도) 회장은 9일 와타나베(도변미지웅) 동사사장에게 헌법개정과 안전보장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창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는 『자위대의 존재와 의의를 명확히 하고 헌법에 관한 해석상의 혼란을 바로 잡기위해 안전보장기본법을 제정해야 하며,유엔의 집단적 안전보장 조치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 헌법 9조2항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의견서는 일본 헌법 제정 50주년인 96년까지 개정안을 제시하고 국민적인 논의를 거쳐 금세기중에 개헌을 이룩해야 한다며 개헌시기까지 제안했다.
자위대의 존재와 의의를 분명히 하기위한 안전보장기본법의 골자는 주권국가의 고유권리인 개별적 자위권과 집단적 자위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안전보장 확보를 위해서는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나라와 안전보장조약을 맺을 수 있어야하고 ▲유엔의 평화활동에 적극 참여해야 하며 ▲자위대는 필요최소한의 군사력을 갖는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있다. 「군사력」이란 말이 사용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