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당은 9일 조선일보사가 국민당과 정주영후보에 관해 허위사실을 날조,공표했다며 조선일보사와 이 회사 방상훈 발행인겸 인쇄인,안병훈편집인 인보길 편집국장을 대통령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국민당은 김효영 선거대책본부장 명의의 고발장에서 『조선일보사가 ▲11월19일자 사설 「공권력이 대통령사물인가」와 기자수첩 「김복동소동」 ▲11월28일자 유근일칼럼 「정주영변수」 ▲12월1일자 사설 「이제 포르노 정치까지」 ▲12월3일자 주돈식칼럼 「부동표의 향배」 등의 기사와 사설을 통해 김영삼 민자당 후보를 당선시키고 정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국민당 및 정 후보에 대한 기사를 왜곡 날조해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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