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위원장 윤관)는 9일 김영삼 민자당 후보의 사조직인 민주산악회와 민주당과 정책연합을 선언한 전국연합에 대해 특정후보의 연설회장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각각 경고 조치했다.선관위는 이날 『민주산악회와 전국연합이 그동안 각각 두차례의 협조요청에도 불구하고 특정후보의 연설회장에서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현수막·깃발을 이용하거나 불법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계속했기 때문에 경고조치했다』고 밝혔다.
한편 선관위는 지난 8일자 신문에 일본 아사히(조일) 신문이 여론조사결과를 인용 보도한 세계일보에 대해서도 대통령선거법 제65조(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 규정에 위반된다며 경고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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