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국토개발연보고서 수용현행 토지초과이득세와 개발부담금제도는 개발이익을 제대로 환수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모든 토지에서 발생하는 이득을 환수하는 토지증가세를 신설하거나 개발부담금부과대상을 대폭 확대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9일 국토개발연구원이 건설부에 보고한 「개발부 담금제도의 발전 및 운영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토지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국가가 환수하기 위해 마련된 토지초과이득세와 개발부담금은 부과대상이 유효토지 및 일정규모이상의 개발사업으로 한정돼 개발이익의 환수가 특정토지에 대한 부분적 환수에 그치고 있으며 세금을 피하기 위한 위장개발등 부작용이 많다는 것.
이 보고서는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모든 토지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미실현상태에서 회수하는 토지증가세를 신설,현행 환수제도를 흡수·통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새제도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새로운 제도의 시행에 앞서 5∼10년의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환수율도 단계적으로 높여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기적 대책으로는 개발 부담금 부과대상 사업과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토지공개념 도입으로 폐지했던 각종 수익자부담금을 부활할 필요가 있다고 이 보고서는 주장했다. 또 개발부담금 산정방법과 부과절차도 합리적으로 개선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건설부는 이같은 방안을 토대로 앞으로 토지공개념을 대폭 보완 강화하는 제2의 공개념제도를 마련할 방침이다.<배정근기자>배정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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