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기간중 후보의 저서를 출판한 출판사가 판매를 위해 신문·방송에 책광고를 할 수 있을까.선거운동기간중에는 할 수 없다. 후보 저서의 광고는 결과적으로 후보자를 선전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후보자가 출판기념회를 개최,일반인들을 참석토록 한다면 이 역시 대선법 위반이다. 저자인 후보자가 출판기념회에 다과를 제공하지 않고,연설도 하지 않고,참석자들이 책값을 내고 책을 구입한다해도 간접적인 선거운동으로 규제된다. 만약 참석자가 서적출판의 관행에 따라 출판과 관련된 인사만으로 한정된다면 후보 저서의 출판기념회 개최가 가능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일반인이 참석지 않는 출판기념회는 거의 없기 때문에 선거운동기간에는 사실상 후보 저서와 관련된 광고·출판행사는 개최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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