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내년부터 111건 대상 날인제 폐지/중복서식 통폐합… 납세증명 제출도 없애도장없이 간단한 서명(사인)만으로도 각종 세무 민원서류를 발급받거나 처리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9일 세무민원 간소화방안을 발표.주요 민원서류 치리시의 도장날인제를 폐지,서명(사인)제를 도입키로 하고 관계규정을 고쳐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정부부처에서 서명에 의한 민원신청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키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명제가 도입될 민원서류는 제조휴업 신고서 면허 상속신고서 과세특례포기 신청 하치장설치신고 등 1백11건이다. 국세청관계자는 『서명(사인)에 의한 신용거래관행이 확산되고 있어 민원처리에 있어서도 서명제를 도입키로 했다』며 『서명제와 도장날인제를 혼용하여 도장날인에 의한 민원신청도 가능토록 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재산권행사와 관련하여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할 필요가 있는 은행계좌개설신고서 납세보증서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 등은 현행대로 반드시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도장날인제를 적용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유사·중복민원서식을 과감히 통폐합,29개의 민원서식을 9개로 간소화할 방침이다. 예를들어 납세지신고와 납세지변경신고를 통합하고 납세관리인 신고서 하나로 납세관리인의 선정·해임·변경 등을 겸하도록 한 것이다.
국세청은 또 사실증명민원제도도 개선,기입의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등 기업의 재무제표확인원외의 사실증명원은 발급을 억제키로 했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유가증권명세서 재고자산증명서 등은 세무서에서 발급하지 않게 된다. 이와함께 개시대차대조표 확인원 재무제표 확인원 사실증명원 등을 1개서식으로 통합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밖에 납세완납 증명 특소세부과증명 등 납세증명서류의 제출을 폐지할 방침이다.<이백만기자>이백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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