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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설회장 금품제공 통한 청중동원등/막판 불법 강력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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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설회장 금품제공 통한 청중동원등/막판 불법 강력 조치”

입력
1992.1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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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긴급 공한중앙선관위(위원장 윤관)는 9일 각후보 진영에 긴급 공한을 보내 『향후 연설회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예외없이 철저히 의법조치할 것』이라고 밝히고 공명선거 실천에 협조해줄 것을 촉구했다.

선관위는 공한에서 『선거가 종반들어 과열·타락의 조짐을 보이고 있고 특히 연설회에서 여러 위법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같이 촉구했다.

선관위는 또 『각후보는 연설회 개최시 교통편의나 금품 등을 제공해 청중을 동원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며 『특히 타인 비방,허위사실 유포,불법 선전물 게시·배포,폭력 등 선거질서를 파괴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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