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회장 김홍수)은 9일 성명을 발표,『경찰이 현대그룹의 간부들과 부인 등 7백여명에 대해 형사 1∼2명 등을 동원해 24시간 밀착감시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처사』라며 『경찰은 미행·감시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변협은 성명에서 『정부가 공공연히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자행한다면 목적의 선의에도 불구하고 중립의지를 의심 받게될 소지가 많다』며 『중립내각의 공정성을 의심케하는 처사를 즉각 중단,선거사범 단속에 공정을 기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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