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경=연합】 러시아 인민대표대회는 7일 사유제를 처음으로 인정하는 헌법 수정안을 찬성 8백75·반대 29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최종채택했다고 교도(공동)통신이 모스크바발로 보도했다.러시아는 이미 소규모 기업과 점포에 대해 사유화를 추진하고 기업주식 취득을 위한 민영화 증권(액면 1만루블)을 지난 10월부터 전국민을 대상으로 배급하는 등 실질적으로 사유화를 인정하고 있지 보수파의 저항으로 인해 지금까지 헌법에 명기하지 못했었다.
대회는 또 천연자원에 대해서도 사유를 허가하는 수정안을 가결했는데 이에 따라 러시아 헌법에는 개인 및 법인에 의한 사유·집단소유·국가소유 등 복합적인 소유형태가 명시돼 「사유」라는 말이 처음으로 등장한 셈이라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이날 수정안 가결은 보수파 대의원들이 현실 부응으로 변화를 보이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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