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전매 5백58건 적발… 세무조사 의뢰정부는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강원 속초시 등 12개 시군의 토지 1백31만평을 유휴지로 지정하기로 했다. 유휴지로 지정되면 토지소유자는 3개월내 이용계획서를 해당 시군에 제출한후 계획대로 개발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토지를 매수,강제 개발하게 된다.
7일 건설부에 따르면 토지거래가 허가된후 2년이상 경과한 토지를 대상으로 지난 9·10월중 실시한 사후관리 실태 일제 조사결과 1천8백97건이 허가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은채 방치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부는 이중 각종 개발사업으로 지가상승이 우려되거나 투기성 거래혐의가 짙은 12개 시군의 토지 2백11건 1백31만평을 유휴지로 지정키로 했다. 지정 예정지역은 ▲경남 양산군 27건 94만평 ▲속초시 42건 20만평 ▲경기 연천군 14건 6만6천평 ▲경주시 34건 2만2천평 ▲군산시 20건 2만5천평 ▲충남 서천군 11건 2만평 ▲고양시 14건 6천3백평 ▲경기 평택군 11건 6천평 ▲천안시 12건 6천8백평 ▲서산시 9건 6천평 ▲경산시 13건 6천평 등이다.
또 미이용상태에서 토지를 전매한 5백58건은 매각자의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세무조사에 의뢰했다.
건설부는 내년 1월까지 유휴지 지정 대상 토지소유자들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한뒤 2월중 국토이용관리위원회에 유휴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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