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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연합 전면수사 착수/검찰 “민주당 지지 위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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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연합 전면수사 착수/검찰 “민주당 지지 위법해석”

입력
1992.1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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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밤 압수수색 실시/권종대의장등 곧 소환키로검찰이 민주주의 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권종대)이 지난달 24일 민주당과 범민주 단일후보 지지를 전제로 정책연합을 결성,특정후보자를 지원하는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대통령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보고 전국연합에 대한 전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지검 공안2부는 6일 민주당과 정책연합한 전국연합이 민주당 김대중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대통령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잡고 전국연합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이날 하오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 1가 44 삼우빌딩 301호 전국연합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압수된 증거물 등을 분석한 뒤 상임공동의장 권씨등 전국연합간부들을 소환조사해 혐의점이 드러날 경우 이들에 대해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검찰에 의하면 전국연합은 지난달 24일 민주당과 전교조 합법화등 54개항의 민주개혁정책안에 대해 정책연합을 결성한뒤 민주당 김대중후보를 지원하는 선거운동을 해 대통령선거법을 위반한 혐의가 드러났다는 것.

검찰은 특히 전국연합이 민자당 및 국민당후보를 비방하고 민주당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제작,배포한 혐의가 드러나 암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하오 10시10분께 수사관 10여명을 동원,사무실 출입철문 열쇠를 부수고 들어가 전국연합 상황담당 김진수씨(26) 연락을 받고 온 이덕우 전국연합 인권위원회 소속변호사의 입회아래 지난 24일 타결된 민주당과의 정책연합회의록,회의결과 등 서류일체와 정책연합에 따라 지난 4일 전국연합이 작성한 「국민의 눈을 속일 수 없습니다」라는 제목의 유인물,컴퓨터 본체 2대,디스켓 수십장 등 정책연합과 관련된 서류와 집기일체를 압수했다.

검찰은 이날 하오 8시40분께부터 영장집행을 시작하려했으나 전국연합직원의 연락을 받고 달려온 고려대·성균관대 등 인근대학생 1백여명과 직원들이 수색을 제지,1시간30분동안 대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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