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이 조선일보에 대해 광고게재 중단과 함께 구독 취소운동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국민당도 5일부터 「조선일보 안보기 운동」에 들어가고 조선일보측은 「금권을 무기화하려는 의도」라고 맞서 귀추가 주목된다.★관련기사 2면국민당은 이날 선거법에 근거한 정주영후보의 정치광고 게제가 조선일보에 의해 거부됐다며 중앙선관위에 위법여부를 묻는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한편 선거관련 보도의 편파성을 이유로 조선일보 기자의 당출입을 금지시켰다.
국민당의 변정일대변인은 『선거법에 규정된 정당의 정치광고를 언론사측에서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서 적법한 선거운동을 방해한 행위』라며 『지난 4일자로 예정된 정 후보 광고게재를 조선일보가 거부한 것은 물론 오는 11일자와 15일자 광고도 게재치 않겠다는 통보가 있었다』고 밝혔다.
변 대변인은 또 『조선일보 기자를 출입금지토록한 것에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나 조선일보가 그동안 우리당을 비난하는 기사로 일관해온 자세를 견주어 생각하면 이같은 조치는 매우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측은 『국민당 정책광고 등을 총괄해온 금강기획과 현대그룹 문화실이 지난 1일 「오는 16일까지 예약됐던 국민당과 현대관련 광고를 모두 해약한다」는 통보를 해왔다』며 『무더기 광고 취소로 인해 조선일보는 급히 다른 광고로 빈지면을 메우는 한편 대체 광고를 예약받아 16일까지의 광고게재 계획을 재조정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측은 또 『현대와 국민당이 일방적으로 무더기 광고해약을 하며 불매운동을 벌이는 것은 금권을 무기화해 언론을 탄압하고 장악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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