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에서 한우를 사육하는 사람에게는 사육시설은 물론 목장까지의 진입로 개설,전력시설과 용수개방 등에 필요한 비용의 최고 70%까지 축산진흥기금이 지원된다. 또 송아지 사육을 등록한 사람은 송아지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질 경우 정부로부터 시가와의 차액을 보전받을 수 있는 송아지 사육등록 및 송아지 가격 안전기준 제도가 시행된다.농림수산부는 5일 우루과이라운드(UR)의 급속한 진전 등으로 쇠고기시장 개방이 가속화될 것에 대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우종합대책」을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