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격려금 편법지급/해고근로자 변칙복직 움직임도노동부는 4일 현대중공업 등 울산·창원 지역 종업원 1천여명 이상의 현대그룹 계열 6개사가 대선을 앞두고 당초 발표한 총액기준 5% 이내 임금인상분보다 많은 임금을 각종 수당을 통해 지급했거나 해고근로자를 변칙 복직시켰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대정공중 현대전기 현대종합목재 현대자동차 등 6개사중 단체협상이 진행중인 현대자동차를 제외한 5개사가 총액기준 5%이내 인상분으로 임금협상을 마무리 지었다고 발표했으나 최근 대선정국에 편승,각종 수당 격려금 등을 편법지급하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 이 지역 현대 계열사의 임금·단체협상 내역을 재분석,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부에 의하면 현대정공은 올 임금협상에서 기본급을 인상키로 한뒤 각종 수당과 격려금을 변칙지급했으며 현대자동차는 창사기념일 포상금·기념품 명목으로 현물 급여를 지급했다는 것이다.
현대정공 창원공장 생산직의 경우 내년도에 가족수당,휴가비 등을 지급하도록 돼 있어 임금을 현 수준에서 동결하지 않을경우 총액 5%선을 지키기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또 이들 회사가 해고근로자중 과거 불법분규 주동자로 사법처리를 받은 사람까지 복직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이를 막기위한 강력한 행정지도를 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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