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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금권선거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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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금권선거 집중단속

입력
1992.1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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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은 4일 금권선거 척결을 위한 특별 단속지침을 마련,후보자들의 관련 기업조직을 활용한 금품 살포행위 등 금권 선거사범을 강력히 단속하도록 전국 검찰에 긴급지시했다.검찰은 이 단속지침에서 ▲유권자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고 표를 매수하는 행위 ▲선거운동원들에게 법에 정해진 이상의 일당을 지급하는 행위 ▲유권자들의 금품 수수행위 ▲일당을 지급하고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사람을 선거운동에 동원하는 행위 ▲입당대가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유세장 참석대가로 유권자들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일당을 지급하고 대학생 등을 유세장에 동원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토록 했다.

검찰은 이와관련,각 지검·지청별 선거사범 단속수사력의 90%이상을 금권선거 사범단속을 위해 투입,책임자급 이상의 상부선까지 추적검거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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