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와 함께 연말연시도 성큼 다가왔다. 이맘때쯤이면 국회의원이나 정당 관계자들의 경우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들에게 연하장이나 카드를 보내곤 하는데 마침 선거운동기간과 맞물려 이같은 행위를 해도 무방한지가 궁금해진다.우선 분명한 것은 선거일(18일) 이후에 도착되도록 연하장을 발송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또한 선거운동기간이라 하더라도 지구당 위원장이 소속당원들에게만 발송한다든지,혹은 일체 선거에 관한 내용이 없는 단순한 연하장을 지역선거구내의 기관장·단체장 및 친지 등 제한된 범위의 인사에게만 발송하는 것도 의례적인 행위로 보아 무방하다.
그러나 선거운동기간에 지구당 위원장이나 지구당을 맡은 국회의원 명의로 「다수의 일반 지역구민」에게 연하장을 발송하는 것은 그것이 비록 단순한 연하장이라 하더라도 불법 선거운동으로 간주된다는 것이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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