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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견방해 불기소」 재정신청/법원서 “이유없다”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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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견방해 불기소」 재정신청/법원서 “이유없다” 기각

입력
1992.1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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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인권위 크게 반발 “시끌”대한변협이 변호인 접견을 거부한 경찰서 간부들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낸 재정신청이 서울고법에 의해 다시 기각되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강봉수 부장판사)는 4일 대한변협 인권위원회가 지난 1월 후기대입시 시험지 도난사건으로 구속됐던 정계택씨의 변호인 접견을 거부한 당시 부천경찰서 김영택서장 등 경찰간부 3명을 상대로 낸 재정신청을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이에대해 변협은 『재판부가 이들의 행위를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고 지적하고도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오는 7일 인권위원회를 열어 이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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