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기준,땅값 변동률보다 20∼30% 높게/내년 시행령 개정정부는 토지초과 이득세의 과세대상 토지를 결정하는데 사용되는 정상지가 상승률을 건설부고시 전국 평균지가 변동률보다 20∼30% 높게 책정,토초세 과세대상을 대폭 줄일 방침이다. 토초세는 땅값이 정상지가 상승률이상 올랐을때 부과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새로운 규정에 의한 토초세 과세대상 토지는 현행규정 적용시에 비해 약 40∼50% 줄어들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4일 재무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토초세가 전국의 토지를 대상으로 처음 정상과세되는 내년에는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예정과세된 작년 금년과는 달리 심각한 조세저항을 야기할 것으로 판단,이같은 방식으로 과세대상을 줄이기로하고 토초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무부와 국세청은 이를 위해 실무협의를 거의 마친 것으로 전해졌는데 시행령 개정은 내년초에 할 게획이다.
토초세법은 3년간 전국 평균 지가변동률(약 34∼36% 전망)과 은행 정기예금금리(3년 복리 33.1%) 가운데 높은 것을 택해 국세청장이 정상지가 상승률을 고시토록 하고 있는데 대통령령에 의해 30% 범위안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 당국자는 『내년에는 토초세가 처음 전국으로 정상과세 되는데다 토지가격이 안정되었고 조세저항이 법정소송으로 비화되고 있어 법테두리 안에서 과세대상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정상지가 상승률을 지가변동률보다 20∼30% 높게 책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됐다』고 말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도 조세저항을 줄이기 위해 시행초기에 법정세율(13%)의 3%포인트 범위에서 실제세율을 조정토록 한 법취지를 살려 10%로 과세했다가 지금에 이르고 있다. 토초세의 세액은 공시지가로 계산한 지가상승액의 50%이다.<이백만기자>이백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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