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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관세 부과요건 강화/공산품엔 내년말까지 발동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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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관세 부과요건 강화/공산품엔 내년말까지 발동 않기로

입력
1992.1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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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내산업보호를 위해 활용하고 있는 조정관세를 공산품에 대해서는 내년말까지 발동하지 않기로 하는 등 조정관세 부과요건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방침에 따라 당분간 농산물에 대해서만 조정관세를 발동할 계획이다.재무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조정관세 운용지침을 발표,현행 관세법상 최고 1백%까지 부과할 수 있는 조정관세율은 농산물과 불요불급한 소비재에 한해 법정최고율까지 적용하고 중간재 및 최종재 등은 각각 30% 및 50%까지로 제한하기로 했다. 재무부는 통상마찰을 최소화하고 국내기업의 정부의존적 경영행태를 개선키 위해 조정관세 발동요건을 이처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조정관세부과 대상을 ▲신규국산 개발물품 ▲경쟁력 취약산업 ▲농산물 등으로 제한했다. 특히 신규개발 물품이라도 국산개발후 수입가격이 30% 이상 하락하거나 수입품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인 물품으로서 일시적 보호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섰을 경우에만 조정관세를 발동하기로 했다. 또 경쟁력 취약산업도 최근 3년간 수입증가율이 연평균 30% 이상이거나 수입품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될때 등에만 조정관세를 부과하여 보호에 주기로 했다. 농산물의 경우에도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거나 국산대체 가능한 물품가운데 저가수입 위장수입 등으로 국내시장을 교란시키는 물품에 한해 조정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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